입주민 총선 투표안내문 버린 아파트미화원 벌금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4/08/20 11:06:11

선거법 기소, 1심 "법 몰라서 한 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입주민에게 발송한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 등을 임의로 버린 미화원이 벌금형 선고 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1일 오전 광주 한 아파트 단지 내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선관위가 발송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10부를 임의로 수거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선거권자인 입주민들에게 보낸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전달되지 못하게 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미화원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법률을 알지 못해 벌인 일이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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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총선 투표안내문 버린 아파트미화원 벌금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4/08/20 11:06: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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