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됐다'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20/NISI20240820_0001632076_web.jpg?rnd=20240820100833)
[서울=뉴시스] 2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됐다'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주차할 곳이 없어 이중 주차를 해놓은 차가 밤사이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옮겨져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됐다'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문제로 등기를 받았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기억이 없던 A씨는 황당하기만 했고, 그러다 지난 8일 밤을 떠올렸다.
A씨는 "이날(8일) 저녁 주차할 곳이 없어 이중주차를 하고 기어를 'N'(중립 기어)으로 해놨다. 회식을 마치고 대리 기사가 이중주차를 해 준 기억이 난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빼려고 한 A씨는 깜짝 놀랐다. 그의 차가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후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봤다.
A씨가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가로막고 있었던 차량의 차주가 출차를 위해 A씨의 차량을 밀어내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A씨는 이 남성이 차가 빠져나올 공간을 확보했음에도 A씨의 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까지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 남성은) 오전 7시19분께 차를 밀었고, 나는 출근을 8시20분에 했다"며 "1시간 사이 주차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신고를 당할 순 있으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까지 차를 옮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다만 A씨는 차를 민 사람과 신고자가 동일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옮긴 사람을 잡아 부과하는 게 맞다" "구청에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줄 듯" "블랙박스 없었으면 큰일날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선 "이중주차가 더 나쁘다" "이중주차도 하는 사람만 매번 하더라" "진짜 주차 구역이 없어서 이중주차 한게 맞을까"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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