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유통…11억2060만원 편취
실명 확인 안 거치고 모계좌 지급정지 안 돼…7만2500개 개설
합수단 "금융당국과 공유해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할 것"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 현판.](https://img1.newsis.com/2022/12/01/NISI20221201_0001143325_web.jpg?rnd=20221201114058)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 현판.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가상 계좌 7만2500개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가상계좌 판매업자 '머천트' 총책 A씨를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유통 및 관리책을 맡은 B씨를 지난 6월에, 유통책 C씨를 전날(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머천트 일당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계좌 유통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판매해 11억206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여기에 입금된 피해금과 도박자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가상계좌는 일반 계좌와는 달리 ▲실명 확인 의무 등을 거치지 않고 설립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지 않는 점을 포착했다. 이후 이들은 가상계좌 약 7만2500개를 만든 후 가맹점에 판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가맹점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료를 토대로 가상계좌를 압수 분석했다. 이후 일당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하는 데 방조했다고 보고 사기 방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단은 금감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가상계좌 내역을 확인한 후 계약해지 및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현금 및 관련 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가상계좌 불법유통의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 결제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다수의 지급 정지 이력이 있는 머천트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공유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할 것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가상계좌 판매업자 '머천트' 총책 A씨를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유통 및 관리책을 맡은 B씨를 지난 6월에, 유통책 C씨를 전날(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머천트 일당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계좌 유통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판매해 11억206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여기에 입금된 피해금과 도박자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가상계좌는 일반 계좌와는 달리 ▲실명 확인 의무 등을 거치지 않고 설립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지 않는 점을 포착했다. 이후 이들은 가상계좌 약 7만2500개를 만든 후 가맹점에 판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가맹점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료를 토대로 가상계좌를 압수 분석했다. 이후 일당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하는 데 방조했다고 보고 사기 방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단은 금감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가상계좌 내역을 확인한 후 계약해지 및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현금 및 관련 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가상계좌 불법유통의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 결제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다수의 지급 정지 이력이 있는 머천트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공유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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