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세' 3억700만원 부과…"납부는 9월2일까지"

기사등록 2024/08/19 17:04:33

[삼척=뉴시스] 삼척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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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삼척시는 현수막 게첨과 시정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주민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주민세 개인분 2만8122건,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9월2일까지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이다. 또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분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기본세액(5만5000원~22만원)과 구 주민세 재산분의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8월1일부터 9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납부와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첨과 시정소식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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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민세' 3억700만원 부과…"납부는 9월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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