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중앙경찰학교에 셔틀버스 운행 자제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경찰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충주 지역 택시 기사들이 운송 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경찰학교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본가 등에 갔다가 귀교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이달 들어 일요일 오후 5~7시 충주버스터미널과 충주역에서 충주시 수안보면 경찰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3회 운행 중이다.
그러나 시는 "택시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사실상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찰학교 재학생들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요청했다.
시는 공문에서 "재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 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일부 재학생들이 돈을 받고 (충주 시내~경찰학교 구간을)태워다 주는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라면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경찰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충주 지역 택시 기사들이 운송 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경찰학교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본가 등에 갔다가 귀교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이달 들어 일요일 오후 5~7시 충주버스터미널과 충주역에서 충주시 수안보면 경찰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3회 운행 중이다.
그러나 시는 "택시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사실상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찰학교 재학생들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요청했다.
시는 공문에서 "재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 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일부 재학생들이 돈을 받고 (충주 시내~경찰학교 구간을)태워다 주는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라면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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