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국가 자격 제도 신설 위한 연구용역 中
공공기관 74%가 '전문인력 부족하다'…수요 대응에 부족한 인력 숫자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국가자격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제도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업계와 관계기관은 긍정적인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자격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겪고 있던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자격·공인민간자격도 전무
이번 연구 용역은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보안 업계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자격제도가 신설되면, 개인정보보호분야에 국가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첫번째 국가자격 제도가 생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자격은 없으며, 유사한 분야로 정보보안 분야에서만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제도가 운영 중이다. 민간에서도 개인정보보호와 일반 정보보호 분야의 공인 민간자격은 없으며 등록 민간자격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발달하고 융합하는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은 계속 확장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 인력 수는 시장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2021년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96.9%, 민간기업의 93.9%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중 각각 78.9%와 78.1%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어려움은 '전문인력 부족'이 7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 또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에 이어 전문인력 부족이 29.7%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매년 많게는 2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이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부합하기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개인정보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했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제도 도입, 개인정보 학사 전공 운영, 석·박사 전공 개설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인재 유입 촉진·적재적소 인력 투입 기대
국가자격증은 해당 직업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신뢰도를 보여 주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분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출하려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또 이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표준화·체계화가 가능해진다.
기업은 자격증 보유 여부로 적합한 인재를 식별하고 채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가능해진다. 자격증 보유자는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취업 및 경력 발전에 유리하다. 이같은 순기능은 결국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진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가자격은 명확한 커리어 패스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서 대학생이나 직업 전환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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