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외국에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해 가공·유통하려던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나다 범죄 조직 고위급 A씨와 판매책 B씨 등 한국인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선박으로 액체 상태의 코카인을 들여와 고체로 가공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에게서 약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60㎏(시가 약 180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 등은 강원도 모처에 가공공장을 마련하고, 선박을 통해 외국에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 후 이를 고체 형태의 코카인으로 가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