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김태규, 신임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박선아 "'2인 체제' 위법성 판단받는 기회"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박선아 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꾸짖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와 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전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에 출석한 박 이사는 "MBC 구성원들과 방문진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MBC를 탄압하는 과정에 맞서서 힘겨운 싸움 이어왔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 대해서 법원 준엄하게 꾸짖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2인 체제의 위법적 요소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판단을 받을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안 한다면 겸허히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은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각각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건을 재판부 두 곳에 따로 배당하고, 지난 8일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이달 26일까지 임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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