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 개인분 41만7573건에 41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2500원이며, 사업자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만~20만원)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500원이다.
또 지난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납부서 상의 산출세액과 신고할 실제 납부세액이 동일하지 않거나 납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위택스, 팩스, 구청방문 신고를 받고 있다.
8월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신고 납부 관련 문의 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나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2500원이며, 사업자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만~20만원)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500원이다.
또 지난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납부서 상의 산출세액과 신고할 실제 납부세액이 동일하지 않거나 납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위택스, 팩스, 구청방문 신고를 받고 있다.
8월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신고 납부 관련 문의 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나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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