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자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페이지에 1만 건에 달하는 김 씨 팬들의 법안 반대 의견이 달렸다.
지난 6월 검찰은 김호중을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 씨가 사고 후 도피해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이후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7월2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호중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의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엔 총 1만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김 씨의 팬들은 박성훈 의원 블로그에 "젊은 가수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김호중 이름 내려라", "김호중이 음주 운전한 사람 중 처음이냐. 이름 빼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런 댓글은 신영대 의원 블로그에도 달렸다.
김호중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됐다. 재판부가 김 씨 구속 기간을 갱신해 10월까지 연장돼 김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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