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집 점령한 아들…흉기 들고 "다 죽이겠다"

기사등록 2024/08/18 07:46:01

최종수정 2024/08/18 08:04:53

[서울=뉴시스]B씨가 흉기를 들고 나타난 모습 (사진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시스]B씨가 흉기를 들고 나타난 모습 (사진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의 집을 차지하고 흉기 난동까지 벌인 둘째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셋째 딸인 제보자 A씨는 둘째 오빠 B씨가 지난 6월 '몸이 안 좋다'며 80대 거동이 불편한 치매 어머니 집에 들어갔고, 가족을 폭행·협박했다고 토로했다.

영상에는 50대 남성 B씨가 바닥에 누워있는 80대 어머니를 뒤로하고 흉기를 든 채 CCTV를 쳐다보며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똑똑히 봐라. 개XX야. 내 칼 들고 있다. 너는 내 손에 안 죽으면 XX다"라고 위협했다. 흉기로 목을 긋는 시늉까지 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3년 전 어머니를 폭행했지만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A씨와 다른 형제들과 B씨와 의절한 채 살아왔다.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온 건 지난 6월이었다. 가족들은 고령인 어머니가 치매기를 보여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어머니를 살폈는데, 갑자기 노모 집에 들어온 B씨가 CCTV를 향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로 둘째 아들을 무서워한 어머니는 둘째가 나가길 원했으나 B씨는 꿈쩍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엄마도 죽어라"며 패륜적인 언행도 일삼았다.
 
A씨 등 형제들은 둘째인 B씨가 이런 짓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버티며 자기 주소지를 노모의 집으로 옮겼다. 그는 또 노모의 신분증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 형제들에게 들키기도 했다.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주민등록을 노모 집에 이전해놓은 탓에 경찰이 분리 조치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민사소송으로는 퇴거명령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오래 걸린다. 당장 법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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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집 점령한 아들…흉기 들고 "다 죽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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