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학교 앞 금연구역 확대…대부분 "취지 공감" 일부 "과도"

기사등록 2024/08/16 16:38:07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인근 30m 금연

시민들 "청소년 간접흡연 예방하자는 취지에 공감"

"흡연장소 부족 땐…흡연자·비흡연자 갈등" 불만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일(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08.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일(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이연주 인턴기자 =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시민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재도 포화 상태인 흡연구역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16일 오전 찾은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직장인 열댓명이 건물 앞 한편에 마련된 흡연구역에 모여 담배를 피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금연구역 확대 조치에 대해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일(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에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초·중·고교 주변 30m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이 시설된다.

이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조치다. 이날 만난 시민들 역시 새롭게 시행되는 금연구역 확대 조치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이야기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직장인 강바다(31)씨는 "저도 흡연자이지만 금연구역이 지정된 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근처의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흡연자 이모(37)씨도 "금연구역이 넓어지면 그만큼 구역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줄 일도 줄고 흡연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동안 흡연구역으로 이용하던 곳이 새롭게 금연구역 지정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이들도 있었다.

김수열(72)씨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연구역을 30m로 하는 건 너무 과도한 것 같다"며 "담배를 피우려고 해도 피울 곳이 없어 비흡연자와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한편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만난 12명의 시민 중 내일부터 적용되는 금연구역 확대 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이는 1명에 불과했다.

직장인 심모(40)씨는 "바뀌는 법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는데 10m인지 30m인지 모를 수도 있는 만큼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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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교 앞 금연구역 확대…대부분 "취지 공감" 일부 "과도"

기사등록 2024/08/16 16:38: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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