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의견거절·한정 등 62곳…전년比 18곳↑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올해 상반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13곳과 코스닥 상장사 49곳 등 총 62곳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 부적정 의견을 수령했다. 이는 지난해 44곳(코스피 7곳·코스닥 37곳)에 비해 7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서는 인바이오젠, 삼부토건, KC그린홀딩스 세원이앤씨, 국보, 대유플러스, KH필룩스, 한창, KC코트렐, 웰바이오텍, 이아이디, 태영건설, 아이에이치큐 등이 상반기 제대로된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넨바이오, 아이엠, 디와이디, 이트론, 퀀텀온, KH 미래물산, 현대사료, 투비소프트, 플래스크, 코맥스, BF랩스, 큐라티스, 디딤이앤에프, KH 건설, 에이티세미콘, 알체라, 디에이테크놀로지, 셀피글로벌, 세토피아, EDGC, 세종메디칼, 비유테크놀러지, 코다코, 엠에프엠코리아, 코스나인, 씨씨에스, 푸른소나무, 시큐레터, 한국테크놀로지, 알에프세미, 시스웍, CNH, 인터로조,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위니아, 장원테크, 엔케이맥스,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테라사이언스, 셀리버리, 제일바이오, 대산F&B, 뉴지랩파마, 위니아에이드, 버킷스튜디오, 이화전기, 비덴트, 에이디칩스, 노블엠앤비 등 49곳이 무더기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특히 KH필룩스, 이아이디,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셀리버리, 테라사이언스, 이트론, 제넨바이오, KH 미래물산, 코다코, 에이티세미콘, 시스웍, 대산F&B, KH 건설, 장원테크, 버킷스튜디오, 이화전기, 비덴트, 셀피글로벌, 뉴지랩파마, 푸른소나무, 한국테크놀로지, 노블엠앤비 등 24곳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수령했다.
상장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또는 2년 연속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코스닥은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사업연도 절반에 해당하는 반기보고서로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곧바로 상장폐지에 돌입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까지 비적정 의견이 나온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비적정 의견을 받았던 이즈미디어, 코스온, 크루셜텍, 엘아이에스 등 4곳이 최종 상장폐지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감법인에 대한 감사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반기 감사의견에 문제가 생긴 기업의 경우 연말 사업보고서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감사의견 이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경우 새로 감사의견을 받아 주식 거래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 종목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13곳과 코스닥 상장사 49곳 등 총 62곳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 부적정 의견을 수령했다. 이는 지난해 44곳(코스피 7곳·코스닥 37곳)에 비해 7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서는 인바이오젠, 삼부토건, KC그린홀딩스 세원이앤씨, 국보, 대유플러스, KH필룩스, 한창, KC코트렐, 웰바이오텍, 이아이디, 태영건설, 아이에이치큐 등이 상반기 제대로된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넨바이오, 아이엠, 디와이디, 이트론, 퀀텀온, KH 미래물산, 현대사료, 투비소프트, 플래스크, 코맥스, BF랩스, 큐라티스, 디딤이앤에프, KH 건설, 에이티세미콘, 알체라, 디에이테크놀로지, 셀피글로벌, 세토피아, EDGC, 세종메디칼, 비유테크놀러지, 코다코, 엠에프엠코리아, 코스나인, 씨씨에스, 푸른소나무, 시큐레터, 한국테크놀로지, 알에프세미, 시스웍, CNH, 인터로조,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위니아, 장원테크, 엔케이맥스,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테라사이언스, 셀리버리, 제일바이오, 대산F&B, 뉴지랩파마, 위니아에이드, 버킷스튜디오, 이화전기, 비덴트, 에이디칩스, 노블엠앤비 등 49곳이 무더기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특히 KH필룩스, 이아이디,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셀리버리, 테라사이언스, 이트론, 제넨바이오, KH 미래물산, 코다코, 에이티세미콘, 시스웍, 대산F&B, KH 건설, 장원테크, 버킷스튜디오, 이화전기, 비덴트, 셀피글로벌, 뉴지랩파마, 푸른소나무, 한국테크놀로지, 노블엠앤비 등 24곳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수령했다.
상장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또는 2년 연속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코스닥은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사업연도 절반에 해당하는 반기보고서로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곧바로 상장폐지에 돌입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까지 비적정 의견이 나온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비적정 의견을 받았던 이즈미디어, 코스온, 크루셜텍, 엘아이에스 등 4곳이 최종 상장폐지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감법인에 대한 감사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반기 감사의견에 문제가 생긴 기업의 경우 연말 사업보고서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감사의견 이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경우 새로 감사의견을 받아 주식 거래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 종목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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