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8개 시도지사 협의체서 개정안 확정
국힘 의원들 잇따라 발의…야당과 협의 지속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의 내실을 다질 법안 개정안이 이달 중 마련돼 늦어도 다음달 초순 확정된다.
개정안 발의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 12일 예정됐던 중부내륙 8개 광역 시·도지사, 시·도의장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다음달 초순으로 연기됐다.
협의회에서는 중부내륙 지역 주요 정책개발과 공동 사업 등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마련된 특별법 개정안(충북도 초안)에 대해 8개 시·도가 공식 논의해 확정하게 된다.
도는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들은 물론, 법안 발의를 도울 의원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일 제정됐다.
여기엔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중부내륙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203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데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면서 '무늬만 특별법'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보완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올해 초부터 전부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22대 총선 땐 후보 공약 건의도 했다. 담당 공무원 세미나, 개정 방향 토론회 등을 거쳐 최근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제정 당시 삭제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 역시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 초안 마련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순 열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발의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 12일 예정됐던 중부내륙 8개 광역 시·도지사, 시·도의장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다음달 초순으로 연기됐다.
협의회에서는 중부내륙 지역 주요 정책개발과 공동 사업 등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마련된 특별법 개정안(충북도 초안)에 대해 8개 시·도가 공식 논의해 확정하게 된다.
도는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들은 물론, 법안 발의를 도울 의원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일 제정됐다.
여기엔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중부내륙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203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데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면서 '무늬만 특별법'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보완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올해 초부터 전부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22대 총선 땐 후보 공약 건의도 했다. 담당 공무원 세미나, 개정 방향 토론회 등을 거쳐 최근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제정 당시 삭제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 역시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 초안 마련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순 열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마련과 달리 국회 발의는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발의에 나서는 한편, 개정안 발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지역 야당 의원들과의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도의 개정안 초안에 의원실에서 마련한 안을 종합해 이달 말 개정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같은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도의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개정안 대표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충북 뿐 아니라 충청권 관심 현안임을 감안해 법안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야당 의원들과의 공동발의 등을 검토 중이다.
충북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이광희(청주서원)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여·야 협치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법안 타당성과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한다"며 개정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개정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법 개정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다지고 발전종합계획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발의에 나서는 한편, 개정안 발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지역 야당 의원들과의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도의 개정안 초안에 의원실에서 마련한 안을 종합해 이달 말 개정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같은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도의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개정안 대표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충북 뿐 아니라 충청권 관심 현안임을 감안해 법안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야당 의원들과의 공동발의 등을 검토 중이다.
충북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이광희(청주서원)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여·야 협치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법안 타당성과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한다"며 개정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개정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법 개정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다지고 발전종합계획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