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4/08/14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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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제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의원은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 사건을 비롯해 검찰 조사,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왕복 두 시간 넘게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3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이전 3개년 대비 37.7% 급증했다. 형사공판사건 접수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그러나 서귀포시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18만 서귀포시민의 사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은 "산남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 실태와 이로 인한 서귀포지원 신설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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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4/08/14 14:09: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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