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청주시가 오는 26일부터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 자금 2차분’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자금은 은행 대출 금리의 연 3%를 시가 3년간 이차보전 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다.
시는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소상공인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아 자금을 신청하거나 홈페이지(untact.koreg.or.kr), '보배드림' 앱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2차분은 300억원 규모로 자금 소진 시 지원을 종료한다. 1차분(300억원)은 업체 941곳이 신청, 5월 조기 소진됐다.
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9곳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혜택을 확대했다.
지난해 신규 가입 건에 한정한 전액보증 고정금리(4.99%) 상품은 올해도 그대로 지원한다.
금융기관 고정금리 산출 시 4.99% 이하는 금융회사 내규를 적용해 3%, 이차보전 시 소상공인은 1.99% 이하 초저금리 혜택을 준다.
전액보증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가산금리를 기존 1.7% 이내에서 1.5% 이내로 인하했다.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는 지원 기준을 신설했다. 융자 한도를 업체당 5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으로 올리고 가산금리를 1.3% 이내로 내렸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 자금이 지역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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