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가업상속공제 확대 환영"

기사등록 2024/08/14 11:29:11

수도권서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무제한 공제 적용

박완수 경남도지사, 의장 취임 후 첫 환영문 발표

[무주=뉴시스]박완수(왼쪽서 세 번째) 경남도지사가 지난 7월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명인관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후 시도지사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8.14. photo@newsis.com
[무주=뉴시스]박완수(왼쪽서 세 번째) 경남도지사가 지난 7월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명인관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후 시도지사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8.1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7월8일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행보로 14일 영호남 시도지사들과 함께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용을 담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는 의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환영 입장문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공동성명서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한 것이 7월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됐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적용됐던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확대와 공제금액 확대는 모든 지방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환영했다.

특히 "중견기업들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는 저출생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현상 완화와 지방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결국 지방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적극 환영하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박완수 의장은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영호남이 협력해 지방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으며, 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각 지역 간 유대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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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가업상속공제 확대 환영"

기사등록 2024/08/14 11:29: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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