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카페리선 내 전기차 충전률 50% 제한
매표시 관련 안내문자·전기차 소지 통보받아
전기차주 "안전·이익 둘다 잡다 전기차만 피해"
[목포·여수·완도=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기차만 잠재적 화재 요인인가요? 선내 방재 설비를 보완하고 과적을 막는게 우선 아닌가요?"
차량을 싣고 육지와 섬을 오가는 카페리선(차도선)을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전남 여객선터미널들은 카페리선 내 여객 목적으로 선적하는 전기차의 충전률을 제한하거나 탁송 목적 전기차 선적을 금지하고 나섰다.
전기차주들은 이같은 지침에 공감하면서도 전기차를 향한 잠재적 화재 요인 지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목포·여수·완도여객선터미널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 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카페리선 내 전기차 선적과 관련한 권고 사항이 각 선사에 전달됐다.
권고 사항에는 '배터리 충전률 50% 미만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터리 충전율이 100%일 때 열폭주 전이 시간이 7분50초인데 반해, 50% 충전 상태일 경우 31분59초로 늦어진다는 국립소방연구원 실험 결과가 반영됐다.
이같은 내용은 각 여객선터미널에서 제주도로 오가는 카페리선 5척(목포 3척·여수 1척·완도 1척)에 우선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여객선터미널들은 카페리선 예약 승객들에게 관련 별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기차 선적 제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매표 과정에서도 전기차 소유주로 하여금 전기차 선적 여부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알리고 있다.
관련해 이렇다 할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터미널 측은 제주도 내 전기차 관련 시설이 많아 대부분이 충전률을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다.
탁송 목적 전기차 선적을 전면 금지한 곳도 있다. 여수여객선터미널은 지난 5일부터 카페리선을 이용해 전기차를 탁송하는 경우를 막고 있다.
다만 연안을 다니는 카페리선에는 아직까지 관련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 해수부의 지침이 제주·울릉행 카페리선에만 우선 적용돼 전체 항로에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카페리선 내 전기차 선적이 제한되자 일부 전기차주들은 국내 화물선의 전기차 선적 제한 규제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제주행 화물선이 오가는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는 일부 전기차 소유주들이 충전률과 무관하게 전기차를 화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객 목적이 아닌 화물 목적으로 실리는 것이라 직접 제한 근거가 없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기차주들은 정부의 지침에 공감하면서도 일부는 억울하다고 토로한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 동감하지만 잠재적 화인으로 내모는 시선에 대해서는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차주 장모(27)씨는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잘 돼있어 충전률을 신경쓰지 않은 채 배에 실어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한다. 해상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도 동감한다"며 "또 전기차주들은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향하려고 하기에 무리해서 전기차를 타고 섬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전기차주 박모(33)씨는 "내연기관 차량도 전기차처럼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전기차만 화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안타깝다. 불을 끄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스프링클러같은 방재 설비를 잘 갖추거나 불이 났을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바둑판식 차량 과적을 막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정부나 선사가 안전과 이익 모두 신경쓰겠다면서 전기차만 잠재적 가해 요소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터미널 관계자는 "카페리선 내 질식소화포를 구비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가 제공한 전기차 화재 매뉴얼을 비치하고 상황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연안 카페리선에도 관련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량을 싣고 육지와 섬을 오가는 카페리선(차도선)을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전남 여객선터미널들은 카페리선 내 여객 목적으로 선적하는 전기차의 충전률을 제한하거나 탁송 목적 전기차 선적을 금지하고 나섰다.
전기차주들은 이같은 지침에 공감하면서도 전기차를 향한 잠재적 화재 요인 지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목포·여수·완도여객선터미널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 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카페리선 내 전기차 선적과 관련한 권고 사항이 각 선사에 전달됐다.
권고 사항에는 '배터리 충전률 50% 미만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터리 충전율이 100%일 때 열폭주 전이 시간이 7분50초인데 반해, 50% 충전 상태일 경우 31분59초로 늦어진다는 국립소방연구원 실험 결과가 반영됐다.
이같은 내용은 각 여객선터미널에서 제주도로 오가는 카페리선 5척(목포 3척·여수 1척·완도 1척)에 우선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여객선터미널들은 카페리선 예약 승객들에게 관련 별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기차 선적 제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매표 과정에서도 전기차 소유주로 하여금 전기차 선적 여부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알리고 있다.
관련해 이렇다 할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터미널 측은 제주도 내 전기차 관련 시설이 많아 대부분이 충전률을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다.
탁송 목적 전기차 선적을 전면 금지한 곳도 있다. 여수여객선터미널은 지난 5일부터 카페리선을 이용해 전기차를 탁송하는 경우를 막고 있다.
다만 연안을 다니는 카페리선에는 아직까지 관련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 해수부의 지침이 제주·울릉행 카페리선에만 우선 적용돼 전체 항로에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카페리선 내 전기차 선적이 제한되자 일부 전기차주들은 국내 화물선의 전기차 선적 제한 규제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제주행 화물선이 오가는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는 일부 전기차 소유주들이 충전률과 무관하게 전기차를 화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객 목적이 아닌 화물 목적으로 실리는 것이라 직접 제한 근거가 없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기차주들은 정부의 지침에 공감하면서도 일부는 억울하다고 토로한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 동감하지만 잠재적 화인으로 내모는 시선에 대해서는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차주 장모(27)씨는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잘 돼있어 충전률을 신경쓰지 않은 채 배에 실어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한다. 해상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도 동감한다"며 "또 전기차주들은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향하려고 하기에 무리해서 전기차를 타고 섬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전기차주 박모(33)씨는 "내연기관 차량도 전기차처럼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전기차만 화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안타깝다. 불을 끄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스프링클러같은 방재 설비를 잘 갖추거나 불이 났을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바둑판식 차량 과적을 막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정부나 선사가 안전과 이익 모두 신경쓰겠다면서 전기차만 잠재적 가해 요소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터미널 관계자는 "카페리선 내 질식소화포를 구비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가 제공한 전기차 화재 매뉴얼을 비치하고 상황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연안 카페리선에도 관련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