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조민, 조선일보 상대 10억대 손배소
조국 일부승소…法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그와 무관한 자신과 딸 조민씨의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와 조씨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A씨는 공동하여 조국에게 700만원, 조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 대표와 그의 딸 조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후 논란이 생기자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조 대표 측은 당시 "일러스트 형상과 완전히 동일한 옷차림과 포즈의 사진 및 그림이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보면 즉시 두 사람이 조 전 장관가 딸 조씨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면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사과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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