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이날까지 반기보고서 제출해야
기한 내 미제출·재무·감사의견 등 관리종목 주의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이 이날 마감하면서 일부 기업들의 상장 폐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앞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일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12월 결산법인은 이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일 기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12월 상장 법인은 총 553곳으로 아직 약 80%에 달하는 곳이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다. 다만 통상 제출 기한 마지막 날 반기보고서 제출이 몰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반기보고서 공시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달리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눈여겨 봐야 할 곳은 과거 정기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사례가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2년 간 3회 이상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최근 2년 새 노블엠앤비, 에스엘에너지, 제일바이오, 코아스템켐온, CG인바이츠, 포인트모바일, 한송네오텍, 알파홀딩스, 네온테크 등이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대부분 뒤늦게라도 보고서를 제출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상태이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상장폐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재무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기업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장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이 발생하면 실질심사 사유다.
올해 초 재무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애닉, 한국비티비, 푸른소나무, 에스디생명공학, 파멥신, 올리패스, 에스티큐브, 동일철강, 뉴온, 엠에프엠코리아, 엔지스테크널러지, 시스웍, 노블엠앤비 등 13곳이다.
이들 역시 이번 반기보고서에 해당 재무 이슈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말 사업보고서에서의 재무 상태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인 의견도 주요 관전포인트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2년 연속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코스닥은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인바이오젠, 노블엔앤비, 아이에이치큐, 에이디칩스, 태영건설, 티와이홀딩스 등은 이미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들 기업이 올해 말 사업보고서에서 제대로된 감사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12월 결산법인은 이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일 기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12월 상장 법인은 총 553곳으로 아직 약 80%에 달하는 곳이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다. 다만 통상 제출 기한 마지막 날 반기보고서 제출이 몰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반기보고서 공시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달리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눈여겨 봐야 할 곳은 과거 정기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사례가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2년 간 3회 이상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최근 2년 새 노블엠앤비, 에스엘에너지, 제일바이오, 코아스템켐온, CG인바이츠, 포인트모바일, 한송네오텍, 알파홀딩스, 네온테크 등이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대부분 뒤늦게라도 보고서를 제출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상태이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상장폐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재무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기업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장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이 발생하면 실질심사 사유다.
올해 초 재무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애닉, 한국비티비, 푸른소나무, 에스디생명공학, 파멥신, 올리패스, 에스티큐브, 동일철강, 뉴온, 엠에프엠코리아, 엔지스테크널러지, 시스웍, 노블엠앤비 등 13곳이다.
이들 역시 이번 반기보고서에 해당 재무 이슈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말 사업보고서에서의 재무 상태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인 의견도 주요 관전포인트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2년 연속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코스닥은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인바이오젠, 노블엔앤비, 아이에이치큐, 에이디칩스, 태영건설, 티와이홀딩스 등은 이미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들 기업이 올해 말 사업보고서에서 제대로된 감사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