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통해 밝혀
지난달 16-19일 집중호우로 12억원 피해 발생
[홍성=뉴시스]유효상 김덕진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2개 지자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면천면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1억원, 사유시설 1억원, 총 12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으로 면천면은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을 기존 70%에서 10% 추가된 80%를 받게 됐다.
여기에 더해 면천면은 간접적으로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 논산·서천·금산·부여와 보령 주산·미산면, 당진 면천면, 총 6개 시·군, 3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2개 지자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면천면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1억원, 사유시설 1억원, 총 12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으로 면천면은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을 기존 70%에서 10% 추가된 80%를 받게 됐다.
여기에 더해 면천면은 간접적으로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 논산·서천·금산·부여와 보령 주산·미산면, 당진 면천면, 총 6개 시·군, 3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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