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9곳에 설치…경기·서울·전남 순 등으로 많아
광주 6곳·전남 14곳 설치…소녀상 보호 단독 조례 '여수' 유일
일부 지자체는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에 포함 보호·관리
[광주·무안=뉴시스]이창우 기자 =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전국 139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관리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민간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서울 종로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됐다.
이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교훈 삼아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건립 운동이 국내외로 확산하면서 경기 31곳, 서울 16곳, 전남 14곳, 경남·충남·전북 각 10곳, 광주 6곳 등 전국 곳곳과 멀리 해외에 잇따라 세워졌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부정하는 일부 친일 극우주의자들이 소녀상을 훼손해도 지자체가 공공조형물로 등재하고 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훼손자를 '재물 손괴죄'로 고발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나마 의식 있는 전국 몇몇 지자체는 민간 단체가 건립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재해 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등재 이후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단독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 재산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물리적인 훼손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들은 조례 공통 조항으로 '자치단체장(시장·군수)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형물 보호·관리를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못 박아 놓았다.
'소녀상 보호·관리' 단독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 중에는 소녀상을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 대상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는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시스 취재 결과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단독 조례는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만 제정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자체는 경남 김해시(2019년 4월5일)를 처음으로 ▲경기 오산시(2019년 9월30일) ▲경기 여주시(2019년 11월8일) ▲경북 포항시(2019년 11월12일) ▲충남 서산시(2020년 12월10일) ▲전북 군산시(2021년 4월6일) ▲충남 예산군(2021년 11월22일) ▲강원 홍성군(2022년 12월27일) ▲전남 여수시(2022년 12월30일) ▲경기 하남시(2023년 9월27일) ▲충남 공주시(2023년 10월4일) ▲서울 금천구(2024년 7월18일) ▲서울 중랑구(2024년 5월23일) 등 전국 13곳이다.
이 중 광주와 전남에는 소녀상이 총 20곳에 건립돼 있지만 단독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중인 지자체는 여수시가 유일했다.
먼저 광주는 광주시청 앞, 동구 금남로공원, 서구 서구청 광장, 남구 양림동 역사 문화의 거리, 북구 북구청 광장,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앞 등 6곳에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이 중 북구·동구·서구·광산구는 소녀상 보호·관리 단독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소녀상 건립 민간 단체로부터 조형물을 기부채납 받은 후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 관리 중이다.
그러나 광주 5개 구청 중 남구만 유일하게 2017년 소녀상 건립 이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키로 방침만 정해 놓고 현재까지 7년 동안 관리 주체와 관련 조례의 부재 속에서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조를 보였다.
전남도 상황은 비슷했다. ▲목포시(마리아회고교·목포근대역사관-2곳) ▲나주시(학생독립운동기념관 1곳) ▲순천시(조례호수공원 1곳) ▲광양시(광양역사문화관 앞 1곳) ▲여수시(이순신 광장 평화공원 1곳) ▲무안군(남악중앙공원 1곳) ▲장흥군(정남진 도서관 지혜의 숲 1곳) ▲해남군(해남공원 1곳) ▲담양군(중앙공원 1곳) ▲장성군(장성역 광장 1곳) ▲영광군(예술의 전당 1곳) ▲구례군(서시천 체육공원 1곳) ▲곡성군(레저문화센터 앞 1곳)까지 총 12개 지역에 14개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12개 지자체에 소녀상이 건립돼 있지만 여수시만 2017년 3월 공공조형물로 소녀상을 등재하고 2020년 12월 단독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독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 가운데 나주시는 2016년 공공조형물로 등재 한 후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위탁해 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지자체도 대부분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녀상을 보호·관리 중이지만 일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물리적인 훼손 행위는 조례에 포함해 관리하면 훼손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근 부산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봉지를 씌운 채 일본산 맥주와 초밥을 올려놓는 형태의 온갖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를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에선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생존한 9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이라도 생전에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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