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김경수·조윤선…재계 이동채 등 포함
행정제재 대상자 약 41만명 특별감면도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각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1219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오는 15일 0시에 발효된다. 대상으로는 전직 주요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일반 형사범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등이 대표적인 정치인 형 선고실효 및 복권 등 대상자다. 정부는 사회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범죄의 경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당시에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조 전 장관은 형 선고실효와 더불어 복권된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다 올해 2월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형은 모두 채웠다.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의 대상이 됐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된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을 면제받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20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잔형을 집행면제 받거나 감형받았다.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국가 유공자 등이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인 78세 남성은 두 차례에 걸친 화물차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형을 면제받게 됐다.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41만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1219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오는 15일 0시에 발효된다. 대상으로는 전직 주요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일반 형사범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등이 대표적인 정치인 형 선고실효 및 복권 등 대상자다. 정부는 사회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범죄의 경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당시에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조 전 장관은 형 선고실효와 더불어 복권된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다 올해 2월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형은 모두 채웠다.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의 대상이 됐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된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을 면제받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20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잔형을 집행면제 받거나 감형받았다.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국가 유공자 등이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인 78세 남성은 두 차례에 걸친 화물차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형을 면제받게 됐다.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41만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