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부활했나"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자립형 공립고(자공고) 입학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합법화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 7월1일 특정 기업, 특정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한 데 이어 7월23일 45개교를 자공고로 추가 선정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본심이 결국 특권교육 강화, 교육 불평등 심화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82조 9항에 특정 직업군의 자녀들을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킬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한 것을 놓고 "학교 현장에서는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협약에 참여한 기관이 자공고를 통해 직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된 목적인 '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전교조는 "현재도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에서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을 정하는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거의 없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받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자사고 역시 입학 특혜를 두고서도 특권교육을 심화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자공고가 특정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우선 입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공고와 기업, 혹은 기관이 협약을 맺으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기 파주시 한민고는 이미 별도 법령에 근거해 군인 자녀를 전국적으로 선발한다. 한민고의 올해 입학정원의 70%가 군인 자녀다. 이 같은 방식으로 특정 대기업 임직원의 자녀만 다니는 고교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자공고의 특례 입학은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 교육부 장관 동의를 얻은 뒤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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