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민·관·군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기사등록 2024/08/13 08:46:45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 제한 구역'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용유동주민협의체,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은 반경 9.3㎞ 이내를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인근 을왕리와 왕산,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실미 유원지도 드론 비행 제한 구역이다.

이곳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휴가철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배영민 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인천공항 관제권내 불법드론 비행금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공항 내 상주기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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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민·관·군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기사등록 2024/08/13 08:46: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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