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재의요구안 의결돼 오늘 재가
"방송 공익성 훼손에 불가피한 조치"
취임 후 9차례, 19건…방송3법 두번째
'노란봉투법', '25만원법'도 재의 요구 검토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두 번째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12일 재가했다. 방송4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송4법이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돼 22대 국회를 다시 통과한 법안 4개를 가리킨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안'은 두 차례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됐고, '방송3법'도 두번째 재표결을 앞두게 됐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폐기된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권한을 언론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인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4인 의결' 개정에 대해서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돼 삼권분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정부는 야권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검토 중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두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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