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태선 "인사청문 요청 사유 거짓…지명철회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10년 동안 고용노동 분야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10년 동안 고용노동 관련 법안을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노동 환경 및 안전 개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권익 보호 등과 관련한 법안을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이 있는 의안은 실업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3선을 연임하는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고, 특히 고용·노동·환경 분야 등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했다"며 "없는 사실을 만든 셈으로, 인사청문 요청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5대 국회까지는 대표발의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제79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발의가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3선을 하는 동안 총 15건의 법안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김 후보자의 대표발의 건수는 양과 질에서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6대 국회 4년의 기간 만을 놓고 봤을 때도 후보자와 같은 당이었던 김홍신 전 의원은 총 43건, 심재철 전 의원은 3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관심 정책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의정활동의 핵심 지표인데, 김 후보자의 법안 발의는 양 자체가 부실할 뿐 아니라 내용도 고용노동 분야 발전과는 동떨어져 있어 인사청문 요청 사유가 거짓과 다름없다"며 "우리 사회가 걸러내야 하는 극우적 인식과 반노동적 자세까지 보이고 있어 지명철회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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