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4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4846건, 1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전했다. 또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개인분은 매년 7월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에 부과된다.
개인 세액은 기본세액(1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만 있고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기본 세액(5만~20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에 사업소 전체 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에 반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 세액이 330㎡ 초과 시 1㎡당 500원으로 중과되어 산정된다.
군포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부과 명세가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납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42211),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390-0706)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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