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등[보령소식]

기사등록 2024/08/12 09:24:07

최종수정 2024/08/12 09:34:52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교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학교(초중고)구역 신설과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이곳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정한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유효하다. 30~5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충남 보령시는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을 26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과 건물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11호다. 시는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으면 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령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충남 보령시는 수질오염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이 원칙이다. 예산범위(500만원) 내에서 1건당 온누리 상품권(10만원)으로 지급한다. 또 1년에 인당 최대 10건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기본적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 자진신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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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등[보령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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