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대포 유심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꾸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에서 대포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의 페어링 기능을 활용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발신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로 조작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대포 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피해 신고 등으로 휴대전화나 대포 유심이 정지되면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유심을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에서 공범에게 대포 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의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매주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은행 직원 등으로 사칭한 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후 이들은 또 재차 추심담당자로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4명으로부터 1억812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2021년 6월 대포폰을 개통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 피해가 상당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누범기간 중 대가를 받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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