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허가 받지 않고 매매 계약 유지 혐의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2심 무죄
대법, 원심 판단 유지…무죄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부동산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 전 장관의 토지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 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토지를 별다른 허가 없이 김 전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이 토지는 2019년 12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보상 대상이 됐다. 김 전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검찰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김 전 의원이 농지였던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 대금 지급하고, 이 전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사업 진행시 받게 될 수용보상금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했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이유를 보면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피고인들은 죄질이 불량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김 전 의원과 이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률에 비춰보면 김 의원의 토지거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이) 작성한 협약서의 내용도 매매를 전제로 등기를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서에 담긴 내용은 토지의 잔금을 치르는 기존 매매에 대한 이행의 일환일 뿐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고 새로운 토지거래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거래법률 위반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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