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50대 검거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급 정지된 계좌에서 수 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50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은행에서 "지급 정지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고객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앞서 포천시의 한 은행에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뒤 의정부시에서 추가로 2900만원 상당의 현금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이동하는 사이 해당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면서 A씨는 2900만원은 인출하지 못한 채 도주했다.
정지된 계좌에서 돈을 뽑으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의정부시의 한 은행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가 인출한 현금 3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은행에서 "지급 정지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고객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앞서 포천시의 한 은행에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뒤 의정부시에서 추가로 2900만원 상당의 현금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이동하는 사이 해당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면서 A씨는 2900만원은 인출하지 못한 채 도주했다.
정지된 계좌에서 돈을 뽑으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의정부시의 한 은행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가 인출한 현금 3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