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172만여 명

기사등록 2024/08/09 14:31:40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포커스 16호 발간

인구 대비 대상자 많은 시군은 동두천 43.7%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포커스 16호 발간(사진=경기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포커스 16호 발간(사진=경기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등록된 경기도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17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가장 많은 시군은 동두천시로, 43.7%에 달했다. 

경기복지재단은 9일 도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다양한 위기 정보 특성에 따른 정책제언을 담은 복지이슈 포커스 16호를 발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45종의 위기 정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는 빅데이터 예측 시스템이다. 다양한 위기 정보는 지역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발굴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는 지난 4월 기준 모두 172만2853명으로, 시군별로는 수원시 16만537명, 고양시 13만8196명, 화성시 11만2953명, 용인시 11만2690명 순이다. 또 과천시(5190명), 연천군(7699명), 가평군(1만615명), 의왕시(1만6207명), 오산시(1만8129명)는 대상자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비율은 평균 약 29.6%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지역은 동두천시(43.7%)였으며, 안산시(39.0%), 의정부시(36.9%), 포천시(35.8%), 연천군(35.3%)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지역은 과천시(17.2%)다. 

도내 취약계층 비율은 북동부 지역이 높게 나타났지만,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분포는 위기 정보별로 달랐다. 공과금·사회보험료·전기료·임차료·통신비 등을 체납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전월세 금액 기준 이하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비율은 경기남부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기정보별 시군 평균(중복 허용)을 보면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대상자 134명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한 대상자 2만303명 ▲전월세 취약 대상자 1만9069명 등이다. 의료비 과다 지출 대상자는 평균 336명이었다.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단전·단수도·단가스 대상자 비율은 연천군(0.27%), 군포시(0.21%), 동두천시(0.19%), 가평군(0.13%), 평택시(0.11%) 순이며, 체납 대상자 비율은 동두천시(19.6%), 안산시(16.6%), 시흥시(15.0%), 안성시(14.5%), 평택시(1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월세 취약 대상자 비율은 안산시(14.5%), 동두천시(14.4%), 의정부시(12.8%), 군포시(12.3%), 파주시(12.3%) 순이었고, 의료비 과다 지출 대상자 비율은 동두천시(0.27%), 포천시(0.27%), 가평군(0.26%), 광명시(0.25%), 남양주시(0.24%) 등이다.

또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 탈락자는 시군 평균 1757명(중복 허용), 실업 등 취약 대상자는 평균 1만488명이다.

이같은 자료를 분석한 경기복지재단은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 정보별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초·긴급 신청 탈락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선정 기준 상향이 필요하며,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향후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비 과다 지출 복지대상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에서 의료지원과 긴급통합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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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172만여 명

기사등록 2024/08/09 14:31: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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