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수용자 속옷 내리게 한 구치소 신체수색…국가배상 확정

기사등록 2024/08/09 10:53:58

최종수정 2024/08/09 13:00:52

기습시위 개최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 수감

여성 측 "변호사 접견때마다 정밀신체수색"

1심서 패소했으나 2심 "국가배상 200만원"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마약사범 등 엄중관리대상이 아닌 일반 수용자에게까지 속옷을 내리게 하는 등의 신체수색은 지나친 조치였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마약사범 등 엄중관리대상이 아닌 일반 수용자에게까지 속옷을 내리게 하는 등의 신체수색은 지나친 조치였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마약사범 등 엄중관리대상이 아닌 일반 수용자에게까지 속옷을 내리게 하는 등의 신체수색은 지나친 조치였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A씨와 국가 측은 상고 제기 기한이었던 지난 8일까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노진영)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가의 200만원 배상 책임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회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께 서울에서 기습시위를 개최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변호인 접견 및 재판 출정을 할 때마다 교도관들이 속옷을 내리게 하는 등의 과도한 신체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 같은 신체수색은 모든 여성 수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그는 30회에 달하는 교도관의 정밀신체수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신체수색 1회당 100만원, 총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치소 측은 신입 수용자의 경우 반입금지 물품 검사를 위해 전신 알몸검사를 실시하지만 마약사범 등과 같은 엄중관리 대상자가 아닌 일반 수용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밀신체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가 주장하는 신체검사가 실제로 이뤄졌다거나 설령 이뤄졌다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해할 정도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진술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그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밀신체수색이 당시 구치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밀신체수색은 원고(A씨)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과 최소침해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에 대해 행해진 정밀신체수색은 그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범죄사실에 비춰보면 원고가 마약이나 흉기 등 금지물품을 반입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수용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서울구치소 여성 수용자들에게만 일률적으로 정밀신체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밀신체수색 횟수가 적어도 1회 이상으로 보이고, 일련의 과정에서 입었을 권고의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수치심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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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수용자 속옷 내리게 한 구치소 신체수색…국가배상 확정

기사등록 2024/08/09 10:53:58 최초수정 2024/08/09 1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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