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표원, 인니 현지 규제 대응설명회 개최
1007→2166개사 증가…11월부터 신 할랄인증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세계 인구수로 4위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 지난 5년 간 우리 기업들이 2배 넘게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비롯해 표준인증제도 등 규제가 까다로워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원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자카르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현지 규제 대응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확대되는 분위기다.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지난 2019년 1007곳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166곳으로 약 2배 늘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로 세계 5위 규모로 우리 주요 소비시장이기도 하지만, 규제가 까다로워 진출한 뒤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할랄 인증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표준인증제도 등 규제도 강화됐다.
이에 산업부 국표원은 이번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할랄제품보장청(BPJPH),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SUCOFINDO) 등 규제 담당자와 이번 설명회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인도네시아의 기술 규제 정보와 개정 동향,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됐다.
할랄 인증제도는 이슬람 국가의 정부나 민간기관의 주도 하에, 해당 제품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점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0월 '신 할랄인증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제품에 할랄 인증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됐다.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준비와 세부 시행 규칙을 준비하기 위해 시행이 유예 됐지만, 앞서 미인증 사항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제조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산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국산부품 사용제도(TKDN)'도 시행된다. 인도네시아 안에서 생산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인증제도(SNI)도 강화됐다. 강제인증대상 제품은 반드시 지정받은 인증기관에서 SNI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창수 산업부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현지에 정착하려면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올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에 이어 우리 기업들이 현지 기술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