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북구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주소지 세대주(개인분)는 1만2500원이 일괄 부과된다. 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본세액 5만원에 자본금액, 사업장 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야 한다.
사업주가 8월 중 직접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사전 자료 조사를 통한 작성·발부된 납부서로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9월2일까지다.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개인사업자·법인은 북구청 세무1과, 주소지 세대주는 세무2과로 전화하면 된다.
◇북구보건소,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울산시 북구보건소는 9일 울산엘리야병원에서 종사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북구보건소는 지난달 울산엘리야병원 등 10개 기관과 생명존중 안심마을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울산엘리야병원 종사자들은 이날 교육 수료 후 병원을 방문하는 이들의 자살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생명지킴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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