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고 피해 규모 일반차보다 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부터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등 모든 보종 전기차의 대물배상 확장담보 특약 최대 가입금액을 20억원까지 확대했다. KB손해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는 10억까지인데, 외산차의 경우 충돌 특약으로 20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현재 특약을 통해 전기차에 대물배상 한도를 최대 2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등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모두 한도를 10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차량 또는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손보사들이 전기차의 대물배상 최대 한도를 높이는 이유는 전기차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일반차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 사고는 0.78대로 비전기차(0.90대)보다 적지만 건당 손해액은 1.87배 많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전기차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내연기관차 대비 소화가 어려워 주변의 사물에까지 확산 피해가 크다는 인식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꺼려하거나, 이미 구매한 전기차주 역시도 해당 위험에 노출돼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가입금액 한도로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의 화재 등으로 발생한 큰 손해에 대해 최대 20억원 대물배상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기차 사용자의 수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전기차 대물배상 최대 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들에 대물배상 한도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대물배상 한도 인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다고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물배상 한도는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3억원, 5억원, 10억원으로 늘리는 건 가입자의 선택사항"이라며 "금감원에서 대물배상 최대 한도를 늘리지 못하게 억제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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