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 일시 중단
심문 8일→19일로 변경하며 이같이 결정
법원 "불필요한 분쟁 예방할 필요 있다"
결과에 따라 향후 효력정지 유무 갈릴 듯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하자 이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이달 말까지 임명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잠정집행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9일로 변경하면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같은 달 26일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무상 처분 등의 효력발생일이 매우 근접해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단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이달 26일까지 정지됐다"며 "27일 이후 효력은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11명의 KBS 이사 중 7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각각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건은 같은 법원 재판부 두 곳에 따로 배당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잠정집행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9일로 변경하면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같은 달 26일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무상 처분 등의 효력발생일이 매우 근접해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단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이달 26일까지 정지됐다"며 "27일 이후 효력은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11명의 KBS 이사 중 7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각각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건은 같은 법원 재판부 두 곳에 따로 배당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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