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계획변경 승인 고시
건축물 4층 22m까지 가능
클린룸 설치 요건 충족
[용인=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용인시 지곡일반산단 건축물 허용 최고 높이가 상향돼 반도체 제조기업의 클린룸(Clean room) 설치가 가능해졌다. 산단 내 반도체 기업 추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인시는 8일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 지곡산단 일부 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11m에서 22m로 상향 조정했다.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산단 조성 당시 인근에 경기도기념물(음애 이자 묘역)이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어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다.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되자 시는 경기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요청, 지곡산단 전체 면적 7만1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 5465㎡와 지원시설용지 1715.9㎡ 등 7180.9㎡ 부지의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상향조정했다.
용인시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추진은 11m 높이로는 클린룸 설치가 어려워 입주 희망기업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를 막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아주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에서 이뤄진다. 클린룸은 통상적으로 3층 구조(13~16m)가 충족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지곡산단 내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곡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며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살피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곡일반산단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3만여㎡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000여㎡ 규모의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도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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