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담배 피우다 500만원 날린다…개정안 '흡연금지' 명시

기사등록 2024/08/08 12:00:00

최종수정 2024/08/08 12:01:33

소방청, 지난 31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5월30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주유소 내 흡연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05.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5월30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주유소 내 흡연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8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이용자와 관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셀프 주유소 이용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 불감증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흡연 금지'를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를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 표지 미설치 시에는 시정명령 조치되는 내용도 담겼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국민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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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서 담배 피우다 500만원 날린다…개정안 '흡연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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