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단 못서게 할 것" 협박
2022년 우울증으로 결국 사망해
유가족협회 "교육계 전체 자성"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022년 우울증을 겪다 사망한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 고(故) 오채림 교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교사유가족협의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7일 오 교사 사망을 순직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고인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상명대부속초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의 민원으로 힘들어하다가 2023년 1월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 학교 폭력 사건이었다. 고인은 학생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는 학부모의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유가족은 설명했다.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회장은 "또 한 명의 선생님의 죽음이 국가로부터 산재로 인정받았다"며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재해'임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회장은 "교권 보호와 더불어 교육계 전체의 자성이 필요하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현시점의 과제"라며 교육계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신목초, 호원초,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서명운동이 끝나면 이를 관계 부처에 전달해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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