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와 소송서 사실상 승소 소식에 25% 이상 급등

기사등록 2024/08/08 10:50:37

美법원,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 벌금 명령

SEC 요구 벌금 등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뉴시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미 법원이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플 가격이 급등했다. 사진은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엑스 게시물. (사진=엑스 캡처) 2024.8.8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미 법원이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플 가격이 급등했다. 사진은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엑스 게시물. (사진=엑스 캡처) 2024.8.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미 법원이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플 가격이 급등했다.

8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전날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약 1724억원)의 민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는 SEC가 요구한 총 19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 이익 환수금 등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평가된다.

법원 명령이 나온 이후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법원이 SEC 요구 벌금을 94% 감액한 것을 볼 때 이 판결은 "리플, (암호화폐) 업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해 7월 내려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당시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간 증권성 논란을 빚었던 리플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기관투자자들은 리플 판매로 리플랩스가 받은 자본이 리플 생태계 개선을 위해 사용돼 리플의 가격을 높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했다"고 봤다. 반면 거래소를 이용한 일반 투자자들은 판매자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을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며 맞서왔다.

한편 이번 법원 명령이 나온 이후 리플의 가격은 급등하며 한때 25% 이상 오르기도 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8분 기준 리플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7% 이상 상승한 0.59달러에 거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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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와 소송서 사실상 승소 소식에 25% 이상 급등

기사등록 2024/08/08 10:50: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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