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비를 지원한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 보험 자격 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청구서와 시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완료한 후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비를 지원한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 보험 자격 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청구서와 시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완료한 후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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