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통한 신청 건수 통계
하절기 바우처 9월30일 전 신청해야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이 지난해 대비 51%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로'를 통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건수는 2023년 5~7월 기준 5758건에서 2024년 5~7월 8688건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51% 증가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여서 그전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동절기 바우처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방기 이용에 필요한 전기료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고령층,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 및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하절기 기준 1인 4만700원, 2인 5만8800원, 3인 7만5800원, 4인 이상 세대 10만2000원 등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더욱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에너지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해서 폭염을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