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현지시각) 대만의 가정법원이 하오(Hao)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제기한 아내 쉬안(Xuan, 가명)과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https://img1.newsis.com/2017/12/20/NISI20171220_0000084445_web.jpg?rnd=20171220190636)
[서울=뉴시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현지시각) 대만의 가정법원이 하오(Hao)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제기한 아내 쉬안(Xuan, 가명)과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대만에서 황당한 이혼소송이 벌어졌다. 부부관계를 원할 때마다 아내가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현지시각) 대만의 가정법원이 하오(Hao)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제기한 아내 쉬안(Xuan, 가명)과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부부는 2014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아내는 2017년부터 부부관계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2019년부터는 아예 관계를 거부했다.
이유조차 모르고 부부관계를 거부당했던 그는 아내가 친척들에게 "남편이 너무 뚱뚱하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이에 남편은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내가 관계 개선을 약속해 소송을 취하했다.
그런데 이후 아내는 부부관계를 원할 때마다 남편에게 약 2만원의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편 하오는 올해 이혼 소송을 재차 제기했는데, 이때까지 약 2년간 이들 부부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메시지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부부는 상담 클리닉 등 이혼 전문 상담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 결과, 법원은 그들의 관계가 "고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내 쉬안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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