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똑똑하게 사용하자"…권종 다양화·서비스 확대

기사등록 2024/08/07 11:15:00

최종수정 2024/08/07 14:30:52

단기권, 청년 할인 등 호평…진접선·별내선도 적용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지난달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면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자.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30일권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이 추가되고, 만 19~39세 청년들은 7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이 가능해지는 혜택을 제공 중이다.

기후동행카드는 크게 30일권과 단기권(1, 2, 3, 5, 7일권)으로 구분된다. 30일권은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6만5000원 ▲6만2000원이며, 만 19~39세 청년이라면 7000원을 추가 할인받아 ▲5만8000원 ▲5만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혹은 단기 이용자를 위한 단기권은 ▲1일 5000원 ▲2일 8000원 ▲ 3일 1만원 ▲5일 1만5000원 ▲7일 2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은 서울지역 내 지하철,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포함돼 있고, 오는 10일부터는 진접선(4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까지 이용가능 구간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하철의 경우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이용범위 외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하차역에서 역무원이 승차역에서 하차역까지 전체 요금을 징수한다.

카카오맵으로 대중교통 길찿기 검색을 하면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가 이용가능한 버스는 전면 유리창과 하차문 인근에 '기후동행카드 이용가능 버스' 안내문이 부착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잔액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사용 만료일 이전(사용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의 경우, 사전에 카드 등록을 완료한 이용자에 한해 환불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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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할인은 30일권에 한해 만 19~39세 청년에게 7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충전시 할인혜택을 선택하면 되며, 별도의 카드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실물카드 이용자는 청년임을 인증하기 위해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카드등록을 해야하며, 최초 할인을 받은 충전일 또는 이전 청년연령 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연령을 재인증해야 한다.

현금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경우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다. 단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교통카드 혜택 외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발레단 공연(10% 할인), 페인터즈 공연(20% 할인), 빛의 시어터 전시(30% 할인),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50% 할인) 등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기능과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상품구성, 혜택도 협의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교통분야의 대표적인 일상혁명 사례인만큼, 서비스 개선과 확대에 지속 나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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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똑똑하게 사용하자"…권종 다양화·서비스 확대

기사등록 2024/08/07 11:15:00 최초수정 2024/08/07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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