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 결정·공시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이달 26일까지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5월 토지 분할, 합병, 건물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422호다.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과 가격(안)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검증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달 26일 결정·공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올해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에 열람,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