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감면 동의안 의결…주민·재산세 2909건 적용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군민에 대한 주민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옥천군의회는 6일 임시회에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대상은 호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주민이다.
재해를 인정받은 세대 등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와 침수 등 피해 본 건축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
군은 주민세 1026건과 재산세 1883건 총 5400만원을 직권 감면할 예정이다. 지난달 부과된 재산세는 추후 감면 후 환급을 진행한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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