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규제 5년 더…수도권 거리제한 400m로

기사등록 2024/08/06 09:18:18

최종수정 2024/08/06 12:38:52

대기업 5개사 참여, 빽다방빵연구소도 가세

[서울=뉴시스] 동반성장위원회. (사진=동반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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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더 이어진다. 대기업의 수도권 신규 출점 시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줄어든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6일 오후 2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된다. 기존 2%에서 확대된 것이다. 대기업 신규 출점 시 제한 거리는 수도권 기준 500m에서 400m로 줄었다. 비수도권은 500m가 유지된다.

협약에는 동반위, 대한제과협회와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대기업 5개사가 참여했다.

1차 상생협약(2019~2024년) 참여 대기업 9개사 중 일부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몸집은 줄었다. 대신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준수한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가 신규 참여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협약 기간은 7일부터 2029년 8월6일까지다.

동반위는 총 16차례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주요 당사자인 파리크라상과 씨제이푸드빌은 협의 기간 동네빵집과의 공존공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연장에 뜻을 모았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에 따르면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년)과 1차 상생협약은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2012년 1만3577개·2022년 2만8070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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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빵집 출점규제 5년 더…수도권 거리제한 400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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