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단, 회비지원 법적 문제 여부 검토 요구
"당선인 의협 입장 발표…집행 절차상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이 당선인 시절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와 관련된 SNS 발언 및 입장 발표로 고소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회비를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과 회장 직무와의 연관성에 논란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6월 초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 당했다. 해당 병원은 임 회장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 '복지부의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해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지난 4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의 치료를 위한 액상 한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의협 이사회가 임 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비 사용을 결정하자 의협 감사단은 협회비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집행부와 법무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4월29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입장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의협의 입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신임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5월1일 전이라 하더라도 인수위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회장직 인수위가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 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 것이므로 당선인은 의협의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당시는 협회 전 회장의 사퇴로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대외적으로 협회 회장 당선인이 협회의 대표자로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임 회장은)4월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 의협을 대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건보 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의료 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하는 것으로써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라면서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법률 구조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은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을 제정해 회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 소송 등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의협은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해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의협은 "이 사건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 지난달 29일 임원 및 국장 회의를 거쳐 30일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바 있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이 당선인 시절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와 관련된 SNS 발언 및 입장 발표로 고소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회비를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과 회장 직무와의 연관성에 논란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6월 초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 당했다. 해당 병원은 임 회장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 '복지부의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해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지난 4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의 치료를 위한 액상 한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의협 이사회가 임 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비 사용을 결정하자 의협 감사단은 협회비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집행부와 법무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4월29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입장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의협의 입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신임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5월1일 전이라 하더라도 인수위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회장직 인수위가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 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 것이므로 당선인은 의협의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당시는 협회 전 회장의 사퇴로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대외적으로 협회 회장 당선인이 협회의 대표자로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임 회장은)4월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 의협을 대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건보 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의료 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하는 것으로써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라면서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법률 구조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은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을 제정해 회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 소송 등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의협은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해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의협은 "이 사건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 지난달 29일 임원 및 국장 회의를 거쳐 30일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바 있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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